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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

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
•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2. 실업 상태 요건

• 일반 일용직: 신청일 기준 직전 한 달간(기준기간) 출근한 날이 전체 일수의 1/3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건설 일용직: 기준기간 중 출근일이 많아도, 신청일 기준 직전 14일 동안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.

3. 이직 사유

• 무단결근, 중대한 규칙 위반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• 건설 일용직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‘공사 종료’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
4. 근로 의사와 능력

•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
일용직 근로자 지급 금액 기간

지급 금액

• 퇴사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의 60% 지급 (※ 하한액 및 상한액 적용)

지급 기간

•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