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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조건
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핵심 조건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•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실제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단순 가입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입니다.
2. 비자발적 이직
•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하며, 본인의 중대한 잘못(무단결근, 규정 위반 등)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•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유 예시:
권고사직
계약 기간 만료
경영상 해고 등
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(임신·출산·육아, 건강 악화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돌봄 등)
3. 실업 상태
•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실제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, 본인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4.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•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,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📋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:퇴사 사유 확인용.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전산 제출. 누락 시 요청 필요.
• 고용보험 상실신고서:회사가 신고. 제출 여부만 확인하면 됨.
• 신분증
• 구직등록 확인서: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출력 또는 온라인 확인.
•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: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.
•근로계약서, 퇴사증명서, 재직증명서: 회사 부도나 서류 미제출 시 필요. 상황 따라 요구됨.
•구직활동 증빙서류: 실업인정일마다 제출. 워크넷은 자동 연동, 외부 포털은 캡처 등 필요.